-->
PDF 신문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만화ㆍ만평
천원의 행복밥집 자료관
  • 주식회사 수인통상, 장애인 사랑 생필품 후원
  • 재김해호남향우회, 천원의 행복밥집에 쌀 240kg 기탁
  • ㈜명진화학,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 통뼈감자탕, 김해 '천원의 행복밥집'에 감자탕 200kg 기부… 따뜻한 나눔 실천
  • 권순기 경남교육감, 취임 축하 ‘사랑의 쌀 150kg’ 천원의 행복밥집에 쾌척
  • 김해 여여정사 도명스님, 급식소 ‘천원의 행복밥집’에 사랑의 쌀 200kg 기탁
  • 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집중 홍보
    상태바
    김해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집중 홍보
    • 김보식 지역기자
    • 승인 2026.11.04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위한 예방 활동 강화

    김해시는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주택 충전구역을 둘러싼 전기차 이용자 및 입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10월 13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신고가 연간 5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연간 2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 항목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증거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신고 요건을 갖추고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 이상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00시~06시 제외)) ▲충전구역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차량 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해시는 누리집,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도 협력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시 홍보,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안내 현수막을 배포하는 현장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올해 65개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유를 지원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 공간이 아닌 다음 이용자를 위해 비워드려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