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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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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6.10.08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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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시민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하고자 '2026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10월 1일 선정된 3개부서의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은 3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토지정보과 '지적도를 한 눈에, 불합리한 지적도면 정비', 우수상은 생활지원과 '과태료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장려상은 수도과 '원격검침 수용가 사용량 조회 및 누수알리미 서비스'가 수상했다.

    토지정보과의 '지적도를 한 눈에, 불합리한 지적도면 정비'는 지적도면 등록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지적도면 발급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도면 해석과 다중 발급 관련 민원 상담 시간이 감축됨에 따른 절차 간소화와 민원 만족도 향상이 인정받았다.

    생활지원과의 '과태료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는 종이 고지서 송달 시 분실ㆍ반송으로 인한 납부 시기를 놓친 가산금 부과의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송달률 상승과 체납률 하락 효과가 세외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도과의 '원격검침 수용가 사용량 조회 및 누수알리미 서비스'는 스마트미러링 교체사업으로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누수 조기 발견으로 수용가 수도요금 부담 완화와 민원발생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다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동희 과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시민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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