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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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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6.07.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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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 관계기관,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 상황 점검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9개 기관·15개 부서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행정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한층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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