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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사전 예방…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6.05.1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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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사기 위험 사전 점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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