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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언론사협의회 회장 조유식의 허튼소리 - 김해숙원 김해시는 축하 외면, 창원지법 김해지원, 가정법원설치법 통과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6.03.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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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4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역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김해지원 설치를 드디어 이뤄낸 것이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인들과 김해시민들이 대환영하며 민홍철 의원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에 따라 김해지원은 향후 청사 부지확보와 대법원 준비 절차 등을 거쳐 2032년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5년 12월 기준 56만 5,432명의 인구로 경남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김해시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없어 창원까지 오가야 하는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고충이 심각했지만 김해시는 그동안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2021년 기준 김해시 관련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사건 수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했다. 창원지법에서 처리되는 사건 10건 중 약 4건 이상이 김해 시민 또는 김해 소재 기업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해 시민과 기업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지방법원까지 오가야만 했다.

    민홍철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김해의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 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김해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정법원 지원 설치로 이혼·상속·소년사건 등 가사·가족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해시와 시민들의 오랜 숙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14년 만의 쾌거를 이루었지만, 김해시장,김해시 의회의장,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반갑고 기쁘지 않은지 축하말도 환영 메시지도 없다.

    김해거리마다 환영한다는 현수막은 김해법무사회가 유일하여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전주시의 대대적인 환영과는 대조를 이룬다.

    전주시는 가정법원설치법 한 것만 통과 되었는데도 우범기 전주시장은 "63만 시민과 함께 대환영한다.

    전주의 위상을 되찾고 시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문적이고 촘촘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의 권리가 지역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63만 전주시장보다 열배 백배 더 환영하고 후속대책을 세워야 할 김해시장이 다른 당 국회의원의 실적 업적이라고 해서 외면해서 안 된다.

    김해시장은 당선과 동시 특정 정당소속 시장이 아니라, 56만 김해시민의 대표 시장으로서 전주시장처럼 지방자치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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