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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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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최대 1000만원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6.01.2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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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해 지원사업 추진

    울산 울주군이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이며,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주택 소실면적에 따라 ▲전소(주택면적의 70% 이상 소실) 1000만원 ▲반소(주택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원 ▲부분소(주택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 등이다. 소실면적 산정은 서울주·남울주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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