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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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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추가 모집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5.10.1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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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10월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실제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액(최대 연 150만 원)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최장 6년간 매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추가 모집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으로서(1979년 7월 2일생~2006년 6월 30일생)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등이 대상이며, 거창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타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기관 대출 미이용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https://baro.gyeongnam.go.kr/baro)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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