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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도민 전세피해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교육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10.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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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전세피해 예방,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강화 및 전문성 고취
    중부(9월 30일)·서부(10월 7일)·동부(10월 14일) 3개 권역에서 중개업 종사자 대상

    경남도는 30일 오후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 90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중부권(경남도청 대강당)을 시작으로 서부권(경남도농업기술원 대강당)과 동부권(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는 7일과 1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중부권 교육에서는 고상철 인하대학교 교수가 하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특강을, 법률사무소 우림의 나유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고·임대차 분쟁, 계약서 작성 요령 등 실무 사례와 판례 중심의 교육을 했다.

    서부권과 동부권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정병원 강사가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의 설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전세계약체결 전 알아야 할 정보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가정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만큼, 중개사고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분들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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