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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10.1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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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말까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ㆍ접수가 지난 17일부터 도내 각 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8,500여 가구 중 95.6%에 달하는 36,800여 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다.

    신청 이후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해 납부고지서에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이며,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1월~4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며 “도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에너지바우처 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9월 17일 도청 대강당에서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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