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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붙은 출생통보제…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어쩌나
    • 조현수기자
    • 승인 2023.06.2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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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출생신고 안된 아동 2236명 전수조사 실시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화 추진…익명출산 지원도

    병원밖 출산 부작용 우려…"사회복지 체계 마련해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4. dahora83@newsis.com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4. dahora83@newsis.com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살해 사건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과 임신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산모들이 병원이 아닌 음지에서 위험하게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2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 2236명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이 이중 위험도가 높은 1%인 23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의 영아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전수 조사에 본격 나설 경우 비슷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전담 TF를 꾸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병원에서 태어날 경우 병원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의료보장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부모와 의사 모두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독일은 부모와 병원이 출생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산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인해 출산과 임신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2021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출산의 비율이 99.8%로,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100~200건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를 보완하는 방안이라 두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하지 않도록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키트랙(Key-track)으로 가면서 임신 관련 갈등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임신 갈등 상담소'를 언급하면서 "상담소에서 임산부들이 상담 받거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연결을 시켜주기도 한다"며 "임신 12주 내 상담도 진행하면서 오히려 낙태 건수가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음지로 내몰릴 수 있는 산모들을 최대한 양지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22개 단체)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부모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아동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가질 권리, 양육과 보호의 청구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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